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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충분히당돌한자두
충분히당돌한자두

상호노출 후기시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헬스장 환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 한 날짜를 어기며 계속 오늘 해주겠다하면서 환불이 늦는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진않다며 오히려 언성을 높혔고 계속 환불해주지않아불안한마음에 상호명을 노출하며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현금영수증 미지급 신고를 했다고 고지하니 그제서야 급하게 환불해주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했고 취하해줬습니다.

그후 블로그글을 확인 했는지 글을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지우려했지만 일이바빠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 또 지워달라고 연락이왔는데 전화를거절하면 다른 폰으로 바로 연달아 전화하여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글을 지우려 했으나 이러한태도에 화가나서 먼저 사과하라고 했고 그후 사과할맘이 없다길래 대화가 통하질 않아 너무 심리적으로 지쳐 글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글을 지웠는데도 블로그 글의내용을 캡쳐한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답변의뢰서를 받았으니 도리어 본인에게 사과하라며 비아냥대고있습니다.

제블로그내용은 욕설은 일체없으며

환불해주기전 언성을 높히며 환불해주지않는

상황을 설명해놓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설이 좋지않았다. 정도의 내용이있었습니다.

(글내용 가지고 있음)

이걸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저는 신고를 현금영수증 미지급신고를 취하했지만 현금영수증 미지급 업장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해서

저장해서 확인하니 해당지점이아닌 저와 아무관련이없는 다른지점의 번호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신고할수 있는게 있다면 모조리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는데 실제 사실을 기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 후 종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