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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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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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결격사유가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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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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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세무사 시험을 치루면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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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변호사가 바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학교 학사 과정을 졸업함과 함께 로스쿨 3년 과정,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호사 업무를 위한 등록 및 개업이 가능합니다. 최소 시간은 약 8년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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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사 시험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의 임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용자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 임용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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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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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로스쿨에서 검사의 경우 검사 임용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용이 됩니다. 판사는 재판연구원임용 대상이 이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고 3년의 변호사 경력 이후에 법관 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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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입학만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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