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판사가 되기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임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시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경력판사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으므로 모든 단계를 판사해야 최종적으로 임용됩니다.
법관의 임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용자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 임용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