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안경구매 서울페이 사용시 영수증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경 구입비”와 “시력보정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만 믿기보다는 안경점 영수증 또는 구매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면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안 뜨거나 추후 소명 가능성에 대비해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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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으로 판결나 기초수급자 탈락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로부터 매달 6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주거급여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한 결과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자료만으로는 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의 전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 후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여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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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앱테크로 받은 포인트나 베리, 현금화할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테크 포인트가 단순한 적립금·리워드·사은품 성격이면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도 구매실적 등에 따라 적립·지급되는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반면 특정 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 즉 설문·모니터링·홍보참여·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이용약관·지급조건·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8.8% 또는 22% 공제, 지급명세서 안내, “기타소득” 문구가 있으면 과세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표시 없이 단순 포인트 환급·캐시백·마일리지 교환이면 비과세 리워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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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공탁금 수령 방법 (대리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 외 가까운 법원 공탁창구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본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대리청구가 되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 건은 관할 공탁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리 수령하려면 통상 공탁금출급청구서, 어머니의 위임장,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질문자님 신분증이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 몫은 금액이 소액이면 신분증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급·회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인증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처리되나 대리인인 경우인 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절차가 명확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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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뷰 출산 후 산후조리원 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시는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기본은 100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며,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와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출산 후 계속 받는 현금성 지원으로는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원인 부모급여도 꼭 보셔야 하는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역시 국가 지원사업 안내 체계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보통 출생신고 후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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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비 절감과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가 무료는 아니고, 지하철만 무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통카드가 아니라 우대용(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 주신 페이백 제도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울시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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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제3채무자명 / 채권특정 오기 시효중단 압류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의 핵심은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이어서, 제3채무자를 단위신협으로 특정해야 할 사안에 신협중앙회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단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단위신협 주소로 송달되어 그 단위신협이 자기 조합원 계좌에 대한 압류임을 아무런 의문 없이 인식하여 압류처리까지 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전체 기재 취지상 동일성 인정 여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좌번호가 맞고 송달도 됐다는 사정만으로 중앙회와 단위신협의 법인격 차이를 항상 치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추심금소송이나 제3채무자 진술, 청구이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령상 제3채무자는 우리 조합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압류효력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즉시 정정 또는 재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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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협업 주민등록증과 사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스타그램 협업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구조라면, 지급자 측이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확인하려는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고, 국세청 서식·안내에도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까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세무신고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신분증 사본 전체 보관은 최소수집 원칙상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전체를 보내기보다 성명·생년월일·주소·사진·발급일자 등 불필요 정보는 가리고, 본인확인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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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제한서비스 해제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이 분실처리된 상태라면, 그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가 철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므로, 여신거래제한서비스(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해제 때 그대로 신분증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발견한 옛 주민등록증을 그냥 가져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분실처리 상태가 유지 중이면 해제용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분실신고 철회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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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계약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실무만 놓고 보면 법무사님 말처럼 반드시 선행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서류를 갖추어 망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는 등기 문제와 별개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승계 여부를 전제로 등록말소·승계 사유를 규율하고 있어, 세무사님 말씀은 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임대기간, 세제 추징 여부 같은 행정·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맞는 의견입니다. 즉 세무관점에서는 세무사님이 맞는 말씀, 등기만을 놓고 보면 법무사님의 의견도 맞는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잔금일 전에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서류, 기존 매매계약의 승계 또는 추인 확인서를 준비하여 직접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관할 등기소 또는 등기대리인인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승계 또는 말소신고 및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에 따른 세제 추징 가능성을 세무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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