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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벨문학상도 상금의 세금을 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상금에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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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준사람과 받는사람중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세금·세무 /
증여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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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게 되면 가압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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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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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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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절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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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대상자가 누구이며,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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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자료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재검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이 미비하여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기간, 경정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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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미술작품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물납제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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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은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여를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이나 기타 내용이 없이 빌려 준 경우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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