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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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돌반지 및 용돈받은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아기돌잔치 치르고 돌반지등 받은게 한 15돈정도되고 용돈명목(아기이쁘다고 만날때 받은돈들 5만원~10만원 모은돈)이 친척들에게 받은돈이 600~700정도되는데 아기가 성인되면 줄건데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 증여세에 해당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기돌잔치에 부모님이 하객으로부터 받은 돌반지, 축하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통상적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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