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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11.18

아기 돌반지 및 용돈받은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아기돌잔치 치르고 돌반지등 받은게 한 15돈정도되고 용돈명목(아기이쁘다고 만날때 받은돈들 5만원~10만원 모은돈)이 친척들에게 받은돈이 600~700정도되는데 아기가 성인되면 줄건데 증여세 신고해야되는지? 증여세에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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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기돌잔치에 부모님이 하객으로부터 받은 돌반지, 축하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통상적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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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돌잔치나 경조사 등으로 받은 경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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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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