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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작년에 결혼으로 경조사비를 2백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으로 경조사비를 회사로 부터 1백만원 사우회에서 1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조사비는 소득과 무관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혼인을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축의금이 회사

    내부의 경조사비 규정에 따른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우회로부터 받는 축의금 또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도

    않고 증여세도 괴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는 근로대가의 성격이 아니므로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