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함은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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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달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법인은 4번(1, 4, 7, 10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7월,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나누어 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 횟수가 다르며, 6개월 치 매출을 묶어 신고합니다. 건물주(사업자)는 세입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 예: 건물 수리비 등)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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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이천만원 증여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익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최초 원금인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증여일(계좌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현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투자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 나중에 세무 당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부모님이 자녀 이름만 빌려서 운영한 '차명계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초 원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 모두 포함된 나중의 계좌 잔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치 못한 큰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다행히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셔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원금 2천만 원에 대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 자체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기한을 훌쩍 넘겨서 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초에 2천만 원의 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자녀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굴려 발생한 주식 수익은 온전히 자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수익 상태이든 나중에 매도하여 얻게 될 수익이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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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차 양도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월에 이미 양도된 스타렉스 차량은 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선급 보험료 잔액이 없으므로, 연말 결산 시 위하고의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보다는, 차량 매각 시점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내역인 '해지환급금 영수증'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차량 양도일 전까지만 당해 연도의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4월 해지 시점에 환급받은 금액은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기존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면, 명세서 대상 라인에서 아예 삭제하시거나 안분 기간을 4월 양도일(보험 해지일)까지로 수정하여 기말 선급비용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혹시라도 4월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전표 입력을 누락하셨다면, 먼저 환급액 입금 건에 대한 정산 분개를 일반전표에 반영하신 후 선급비용명세서 작업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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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독립된 제도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간병을 도맡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셨더라도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인 '기여분 항변'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지출과 수고가 단순한 부양 의무를 넘어 대가성이 있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에게 산정되는 특별수익(증여액)의 규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어 논리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유류분 산정 및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비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해당 처분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되어 B의 '특별수익'으로서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더라도 공동 수증자인 B 역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B의 특별수익(처분한 증여 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반환할 뻔한 책임을 각자의 수증 비율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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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판매업 사업자 사업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축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실제 지출액'이어야만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이나 3.3% 원천징수를 통한 용역비 지급 등은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당연히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경비를 임의로 부풀려 계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탈세행위로 볼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용 처리에 있어 '적당히 안전한 선'이나 '허용되는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셔야만 합니다.만약 호실당 1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무리하게 반영하여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될 경우, 국세청의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공경비가 적발될 시 최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무거운 금전적 제재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역산하여 비용을 맞추려 하시는 것 보다는 5년 전 건축 당시의 원가와 현재 발생한 실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취합한 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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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차량 미납통행료 조회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장 신속한 방법은 수령하신 전자문서(카카오톡, 네이버 알림 등) 내에 기재된 차량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금액을 이체하거나, 문서에 포함된 간편 결제 링크를 클릭하여 직원 본인 명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만약 고지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어렵거나 전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통행료 서비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별도의 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미납통행료 조회'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 차량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독촉장 기한을 넘기거나 상습 미납으로 간주될 경우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징수되거나 예금 및 차량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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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차량 미납통행료 조회방법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원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 회사 명의의 차량이므로 대표자 이외에 직원이 임의로 PC나 스마트 폰,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으로 미납 통행료의 상세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도로 공사의 온라인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상세 내역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미납요금을 한국도로 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여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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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탈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개인사업자(병원)가 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급여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년 지급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는 세법상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인센티브를 급여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총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급여 신고 누락으로 소득세 탈루, 4대 보험료 과소 납부의 세법 및 4대 보험관계법령의 위반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누락 분도 2026년도에 위반 사실을 현재 신고할 수 있고, 자진하여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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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원칙에 따라 수입(통관)신고에서 말하는 신고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을 의미하며, 원칙은 거래 가격(실제 가격) 및 국제운임, 보험료 등 부가 비용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제 대행사에 납부한 결제 수수료는 판매 조건과 무관하다고 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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