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
유류분 청구 방어시
A와 B가 부모땅을 반씩 증여받았는데
B는 다 팔아서 써버린상황,
나머지 형제가 A에게만 유류분을 청구할때
1) A가 부모의 실질적 간병
(병원동행,매주주말마다 식사등청소,실질적인 간병) 부분을 도맡아 하였고
2) 건물 등 유지 보수 비용을 A가 부담한부분
3) 생활비지원
등이 방어 기여분에 주장이 가능할까요?
4)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5) B가 증여받은 부분이 다 팔고 사용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부분도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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