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다른 소송의 증거(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목적외의 다른 소송에 임의로 사용 하면 금융실명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별도로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를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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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파손을 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물으신 것이라면 파손의 정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의 정도 긁힘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완파 등이 된 경우 공공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주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후 조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원상 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지자체 시설관리 담당 부서 나 경찰에 연락하여 파손 사실과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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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결제카드 분실후 결제된 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유소측에서 임의 결제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는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6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보상 청구(결제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의 질문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주유한 사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른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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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료 기록을 타인이 찾아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타인의 의료 기록(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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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도 이사가 3명 이상 인경우라면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결산 및 주총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기하여 이사는 반드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44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를 본점에 5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4명인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면제 특례가 적용 되지는 않아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서류를 승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대차 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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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한테 한게 아닌데 저한테 뭐라한걸로 오해했다 해서 해당 상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대화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특정성 자체가 닉네님이나 아이디만 노출 된 경우라면 충족하지 못하는 점,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될 만한 특별한 언급이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언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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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해체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실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동대에 다시 전화하여 즉시 보류해제 신청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자료와 함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취업 등에 지장이 되는 수준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알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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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에 따르면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일인 당해 연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질문 주신 25년 장부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로 추정되는 사유는 24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확정시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배당금이 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자동 차감 되었음에도 25년에 일반전표로 수동 중복 기표하여 이중 차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24년도 당기순이익이 25년도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는 결산마감(이월) 처리가 누락되어 애초에 전표에서 차감할 잉여금의 모수 자체가 부족할 경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프로그램상 24년 결산 마감 및 이익잉여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배당 전표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25년에 수동으로 기입한 일반전표를 삭제하신 후에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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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6000만원대 아파트인테리어를 계약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와 이 문제들이 계약서 특약 등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건축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불법시공의 경우 업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등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하자 보수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고, 빈번하게 하자 , 추가 공사비 다툼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리한 조건, 감액, 중도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하여도 추후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체의 경우 재하청에 하청을 다시 재재하청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 전문성 부족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 하자 미보수 등의 심각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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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에는 단독 주택 1+1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지 57평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주신 점에서, 소유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이거나 종전 자산의 감정 평가액이 새로 분양 받을 두 아파트의 분양가 합계액 이상이라면 2주택 공급 분양을 신청하실 요건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투기방지목적ㅇ로 법령에 의하여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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