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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요염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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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법규 문의드립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 지켜야할 필수 법령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이며, 이사는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주총 시, 영업 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의무일까요?

2. 재무제표 본점 비치가 의무일까요? (주총 1주전 ~ 5년까지)

이외에도 필수로 지켜야하는 법령(주총 소집 14일 전 등)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도 이사가 3명 이상 인경우라면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결산 및 주총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상법 제447조 및 449조에 기하여 이사는 반드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상법상 여러 특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44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를 본점에 5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4명인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면제 특례가 적용 되지는 않아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서류를 승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대차 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