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주차하다 타이어가 보도블럭 연석같은곳에 긁혔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연석이 깨지지거나 흠짓은 안났습니다

이런경우도 그냥 가면 몰피 도주인가요?

해당 사진은 주차위치하고 상관없고 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파손을 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물으신 것이라면 파손의 정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의 정도 긁힘 정도라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완파 등이 된 경우 공공기물 파손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차를 세우고 주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후 조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또는 관할 구청에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을 접수하여 원상 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이나 기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지자체 시설관리 담당 부서 나 경찰에 연락하여 파손 사실과 수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