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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블랙컨슈머라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도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맨이라고 하는 자를 들수 있는데, 사기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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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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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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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잠깐 일해서 수입이 생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역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관광목적의 입국시 근로활동,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근본적인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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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상자산인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되어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거래소(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압류를 진행하여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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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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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년에 통상적으로2천만원 내의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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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장부 협박 연락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공갈 사기등의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해당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 출입한 내용이 없다면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또는 공갈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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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신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지행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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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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