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약 2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소액재판)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2,5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중에서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 ? 각각의 비용은
어느정도 일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제도 모두 간이한 민사적인 절차로서 두 절차에서 크게 차이는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액심판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인지대 부담이 더 적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실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면 지급명령 보다 바로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 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인지대나 송달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물품대금이 약 2천5백만 원인 경우 소액사건절차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므로 소액재판은 불가능하고,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법원이 발령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의 한계
소액재판은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귀하의 청구 금액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소액재판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일반 민사소송의 특징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길고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면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해 상대방 반응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래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여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면 민사소송, 아니면 지급명령절차를 권해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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