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여전히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달라진 점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예를 들어 자녀, 배우자, 부모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예전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그 권리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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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가 자리 비운 사이에 담배를 가져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이 작고 현금을 두고 간 사정이 있어 수사기관이 경미 사안으로 볼 가능성은 있어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카운터 출입문 잠금, 담배 진열장 잠금, 잠시 자리 비울 때도 출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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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 인상 해당 조건이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년까지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2년 연장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 갱신 과정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5%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한 범위 내라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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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도중에 항소기각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항소각하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변호사 착수금이 당연히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보통 사건 검토, 서면 작성, 절차 대응에 대한 선급 보수 성격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정도에 따라 환불 여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항소각하 사유가 항소기간 도과, 인지대, 송달료 미납, 보정명령 불이행 등 변호사의 과실 때문이라면 착수금 일부 또는 전부 환불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반대로 법원이 항소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고 변호사가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환불은 수임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실제 업무량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 반환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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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임대 보증금 잔금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증금 150만 원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고, 못자국, 찍찍이, 데크 파손 등이 통상 사용손모를 넘는 손해인지와 실제 수리비가 얼마인지 임대인이 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618조)질문자님도 가스비 200만 원이 실제 임차인이 부담할 미납 공과금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보증금 150만 원, 공제 주장 수리비, 미납 가스비를 항목별로 정산하자고 협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천장 누수, 곰팡이, 손잡이 등 기본 시설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출한 수리비 영수증과 사진이 있다면 오히려 비용상환 또는 공제 반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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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세금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를 떼고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기보다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고, 인적용역소득은 원칙적으로 20% 원천징수되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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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급히 투여되 자녀가 경영권을 갖는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주식회사라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389조)경영적으로는 창업자 자녀 승계 자체보다, 경험 없는 사람이 기존 임직원과 경영진을 배제하고 인사권까지 급히 장악하는 방식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핵심 인력이 이탈하고 의사결정이 감정적, 폐쇄적으로 바뀐다면 회사의 미래는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관점에서는 창업자의 자녀 승계 자체가 그리 부정적이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조직이 창업자 중심으로 자녀 승계로 인하여 얻는 실익이 더 크고 조직에 대한 중심, 구심점이 하나로 모여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경우 특히 단기적으로는 투자 손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너 체제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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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 대여 계약 취소시 50% 위약금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 위약금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사용예정일이 약 50일 남았고, 예복 인도 전이며, 별도 맞춤제작이나 수선, 세탁, 예약 확정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총액 약 88만 원 중 44만 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체가 이미 예복을 특정해 다른 예약을 거절했다거나, 체형 수선, 맞춤 부자재 준비 등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 일부 위약금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1372는 먼저 상담을 거친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접수되면 사업자 통보, 사실조사,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 절차와 달라 강제성이 없어서 상대방 업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의 금액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그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한 판단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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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방법이 있지만, 둘만의 대화에서 상대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같은 말을 제3자에게 전달했거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말한 증거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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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관련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거부하기는 어렵고, 상가 소유자들이 토지등소유자 지위에서 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동의자 명부, 동의 현황의 열람,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추진위원장 등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도시정비법은 공개, 열람, 복사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이름, 소유관계, 동의 여부 등 필요한 범위의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계속 거부하면 관할 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고, 정식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도시정비법상 열람, 복사 거부 문제로 행정지도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공받은 자료는 정비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 청구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므로, 요청서에는 사용목적, 요청자료, 열람 또는 복사 방식,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요청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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