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휴수당 계산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가 소멸 공지를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하고, 현재 법령상 그 절차는 통상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다시 서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내 공지, 게시판 안내, 구두 통보, 일괄 메일 정도에 그쳤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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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위자료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실무상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사용하므로 자녀가 8개월이고 귀하가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 소득이 월 500만 원 안팎이며 질문자의 소득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대략 월 100만 원 안팎에서 전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상품별 약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혼하면 즉시 전액 상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택금융공사 상품들은 이혼을 사유로 조건변경·원금상환유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상품명(디딤돌·보금자리론 등)과 약정서를 기준으로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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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후 성적인 협박성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로 귀하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3자가 귀하 번호를 연락처로 임의 기재했거나 개인정보를 일부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남의 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사채를 정상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통상 어렵고, 설령 상대가 귀하 번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름·생년월일 등까지 함께 쓰였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링크 클릭이나 회신 없이 차단, 통신사 스팸차단 등록, 계정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협박·반복연락 금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국가기관 행세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 위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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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론 라이트비 탈라리아 공도 주행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써론 라이트비·탈라리아 계열은 통상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이륜차로 취급될 여지가 크고, 국내 판매 모델도 L1e(전기 모페드)로 안내되므로 면허, 사용신고·번호판, 의무보험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도 운행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으로는 법을 우회하거나 걸리지 않는 법을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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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의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미성년 후견인 신청 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촌언니도 4촌 친족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자격은 있습니다만, 친모가 생존해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단지 장기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928조, 제932조에 따르면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친모의 실질적 양육 불능 상태와 아동의 복리를 근거로 친권 제한·일시정지와 함께 후견인 선임 필요성을 가정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병원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현재 양육상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사촌언니의 양육계획서와 경제자료를 갖춰 미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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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사로 불법시설물 배상청구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불법 시설물이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출입통제와 함께 사용·관리해 왔다면 법적 의미의 점유·관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반대로 시도 무단점용 시설물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시민 통행에 제공했다면 영조물 관리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와 시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 측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로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로 양 측을 모두 적시하여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250만원 정도라면 소액사건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청구액 대비 과중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 직접 수행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 여러 절차에 대한진행의 부담과 직접 수행하시어 손해배상 받는 것의 실익을 잘 비교 형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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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로 우수관의 점검·보수·교체를 어렵게 하거나 공용부분을 사실상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법원도 아파트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리실이 우수관 부분을 점검 가능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구조상 일부 또는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우수관을 완전히 막아 접근·보수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관리규약 위반, 공용부분 무단변경, 추후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배관 등 설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전유자가 임의로 폐쇄·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공용부분 변경은 별도의 결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세대들도 이미 막아 두었다는 사정은 참고사정일 뿐, 그것만으로 적법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수관 관련 누수나 막힘으로 피해가 나면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선례가 있더라도 그대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함.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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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계약자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위 명목의 금전을 반환 하시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체 직후 임차인에게 금일 300만원은 새 집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선지급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퇴거·비밀번호/열쇠 반환·점유 이전 확인 후 최종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본 금액 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이행 완료라는 취지와 함께 시설 훼손,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한 줄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문자로 보내는 이유는 추후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입금 내역, 명목에 보증금 선지급 10%, 잔여 보증금 90% 라고 기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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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파산절차 진행. 채권자등록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조합 가입명의가 망인 아들이고 이미 그 명의로 채권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분담금반환채권 또는 파산채권은 아들 개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아버지가 절반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버지가 별도의 독립 채권자로 등록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으로서 절차 승계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여부나 완료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회생·파산 공고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사건이 살아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 망인 채권자의 상속인 승계신고를 하려 한다 고 말하면 제출서류와 제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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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셋집에서 부부가 모두 전출해 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출 시점에 상실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전출한 채 6월까지 버티는 방식은 좋은 않은 선택이며, 남편 명의 임차계약이라면 적어도 남편은 기존 집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미반환 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울 집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기존 전세집의 조기 해지(종료)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이에 더하여 2-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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