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도중에 항소기각될때 질문드립니다.

3월달에 원고와피고 둘다 변호사선임이 된상황 2심 항소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갑자기 항소각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난것인데 그전에 지불한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불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소가 각하되었다고 하여 선임료가 곧바로 환불된다고 보기 어렵고, 선임계약서 내용,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내용 등을 보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항소각하결정이 났다고 해서 이미 낸 변호사 착수금이 당연히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보통 사건 검토, 서면 작성, 절차 대응에 대한 선급 보수 성격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정도에 따라 환불 여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항소각하 사유가 항소기간 도과, 인지대, 송달료 미납, 보정명령 불이행 등 변호사의 과실 때문이라면 착수금 일부 또는 전부 환불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반대로 법원이 항소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고 변호사가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환불은 수임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실제 업무량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 반환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