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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대한 진정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변호사의 위임계약상의 위법이 있다면 진정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 및 보완하셔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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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변호사선임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피고측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시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이 등록되기 때문에 사건 진행경과, 사건 기록 검색에서 선임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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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법인 고발, 피고인은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의 대상은 그 피해자인 법인이 될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시에 부인이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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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간 계산 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 되기 때문에 질의 주신 바와 같이 26일 부터 계산합니다.
법률 /
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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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월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0.4%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5500만원에 0.4%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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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및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한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지 사유가 해당함을 들어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 입증이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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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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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투자받은 투자금을 다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투자자가 A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 점에서 그 투자목적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전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투자자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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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답변문서 발송기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서인 소장 등은 아니므로 소장과 같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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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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