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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며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피해자는 그 벌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보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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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자진해서 반납한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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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표참관인제도는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개표관람제도는 선거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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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선 해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가입 당시의 가입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수익을 받는 경우에 위의 사정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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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맞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의도하시는 정보공개 신청시 인용 가능성이 매우 적고 상대방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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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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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무면허운전으로 직진중 좌회전차량과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 등은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을 봐야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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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이 있는 이유로 감형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감경하는 바, 최근 에는 심신 미약의 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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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시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을 원래 요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입처가 정확한 인터넷 가입처인지 확인 후에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재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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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2020. 12. 29.>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2. 1. 17., 2014. 1. 17., 2016. 5. 29.>[제목개정 2011. 7. 28.][2020. 12. 29. 법률 제17813호에 의하여 2016. 6.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 2. 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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