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상습적으로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조금 협박식으로 말을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즉 협박 또는 폭행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정도가 중한지,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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