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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7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을 상습적으로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조금 협박식으로 말을 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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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즉 협박 또는 폭행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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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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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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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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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언의 정도가 중한지, 협박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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