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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23.10.17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보통 변호사 선임할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를 보통 현금으로 주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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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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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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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도 현금영수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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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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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보지 않으며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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