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변호사 선임할때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를 보통 현금으로 주는데 이때 현금영수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료도 현금영수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와 다르게 보지 않으며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