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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고등검찰에서 기각하여 고등법원에 재청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위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제415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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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비키니차림의 오토바이족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비키니 차림이라고 하여 공연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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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뿌린 물로 창문 오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통해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소비 상당인 점에서 법적 다툼은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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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도 합의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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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하는 것은 항소, 2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해석의 위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항소심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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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항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항소심의 기간은 상이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증거 등이 많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법률에 적용, 해석에 있어서 위반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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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법률 /
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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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진행한 후에도 항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제기 후 계속 중에 취지 변경을 허가를 얻어 가능하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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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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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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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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