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7

10월12일 계약기간만료인데 사업주는 10월말까지 일하는줄?

5인미만 사업장이며 작년8월에 입사해 퇴사했다 10월13일에 재입사하고 올1월달에 고용주가 바꼈으며 근로조건 변경된게 없어 근로계약서는 새로작성 안하고 확인증만 쓴 상태이며 9월달부터 고용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통보에 동의할수 없다고 의사표시한 상태로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며 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인데 근로계약서는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월급날이 말일이라 10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콕찝어서 얘기해줘야 하나요?10월12일까지 근무하고 13일부터 안나갈 생각인데 얘기안하고 안나갔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하는 후임자 구했을때 본인하고 일한달수 계산해서 안분해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금이 미지급 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은 본인이 원하는 후임자를 구했을때 안분해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지급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조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2개월 이상이 아직 되지 않은 점에서 자진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삭감하여 지급한 개월 수가 2개월 이상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