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관련 사기행위 고발 가능여부
어떤 사건으로인해 가해차량과 통화하던중 제가 블랙박스를 요구하니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경찰관님께도 그렇게 말한걸 보니 진짜 같은데 이후 저에게 자기는 블랙박스 특약으로 보험할인 받으려고 고장난거 2년째 달고 다니고있다고 하던군요. 가만보니 이 가해차량이 보험사 상대로 블랙박스특약관련해서 사기치는걸로 보이는데 고발장 접수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사고발생시 더 편리하게 사고상황을 확인하고 확실히 처리하기위해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할인을 해주는건데 이 가해차량은 고장난 블랙박스로 보험사에 사진만찍어 할인을 받는거니 제가 이 가해차량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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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질문자 측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위의 말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발을 진행할 경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실익은 적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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