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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소유권 보존등기부등본 떼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존등기를 한 경우(소유자) 보존등기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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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불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 군, 구청의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 하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까지 내려 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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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1년 연장으로 계약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 행위에 중개인이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로 2부를 임차인이 먼저 날인하여 송부한 뒤에 임대인도 날인하여 한부는 임대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받으면 재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빙(인감 증명) 등을 요구할 여지도 있고, 인감증명서 등은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안정성과 완전성을 위하여서는 전달이 필요해보입니다.임차인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갱신된 계약서 기준으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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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뷰 조작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면, 허위 과장 광고, 체험 후기 형 조작 광고 등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광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 비용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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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을 접수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근 상위 기관의 감사 등에 직무에 대한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기타 직근 상위 기관의 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의 방법, 국민신문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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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잉진료의 단순한 의심 보다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 분쟁 조정 센터를 통해 조정으로 관련 과잉 진료된 금액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시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질문자 측인 원고에 있기 때문에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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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인스타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행위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성범죄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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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하차시 넘어짐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등의 운송 수단의 승차와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로 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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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장기채무 관련 질문 (신용정보 회사 이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급 명령 이나 민사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잔여금액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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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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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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