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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요즘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던데요, 혹시 이혼 기간조정에 대한 시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커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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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기간조정"이라는 것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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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약 2~3개월의 조정이혼기간이 소요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