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금 고지 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납부방법으로 직접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신청이나 카드 자동납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일 요금이 추가로 자동 출금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사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고지 후 자동 출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카카오톡 고지서에 자동납부로 표시된다면 계좌 또는 카드에서 자동 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자동납부 신청 여부, 가스요금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각각 확인한 후 납부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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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근에 제도가 개정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국세청 자료 연계를 전제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바뀌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기분 원천세 신고 사업장이라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다면 그 자료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향이므로,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신고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반기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예외 사정이 없다면 이번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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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고와 주주명부 폐쇄 일정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살펴 보았습니다. 일단 질의에 적법여부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려보면,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날짜를 영업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을 기준일로 하거나 토·일만을 명부폐쇄기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기준일이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날짜를 영업일로 제한하지 않음그런데 이러한 점은 실무상으로 오히려 기준일이 휴일이냐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4항은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 공고를 요구하고, 실제로 법원도 기준일 공고의 적법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한국예탁결제원 일정표도 기준일 및 명부폐쇄 공고를 15일 전으로 관리하고 있어, 휴일만으로 폐쇄기간을 잡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시스템상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상 한국예탁결제원 일정표도 기준일 및 명부폐쇄 공고를 15일 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는 휴일 지정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공고 2주 요건을 명확히 맞추고 명의개서대리기관의 처리 가능 일정을 선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공고 2주 요건을 명확히 맞추고 명의개서대리기관의 처리 가능 일정을 선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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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관리비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 중간 경과(계약 갱신 경과 등)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정리하여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를 종료하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5조질문 사안에서는 계약 만료가 2026년 5월이고 임대의무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이므로 이번 갱신은 엄밀히 보면 의무기간 이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은 특별법상 의무 재계약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다만 2022년과 2024년 재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단순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 1회가 아직 남아 있어 이번 만료 시점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5% 증액 제한은 차임·보증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관리비 자체는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질의주신 바와 같이 실제로는 차임, 보증금을 못 올리니, 관리비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산정 내역을 요구한 후 합리적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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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시 원청징수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아 통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이러한 연가보상비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임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처리 방안으로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조정되는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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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하지 않은 기한 초과, 눈썹문신 환불 가능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시술 대금을 지급 하였음에도 고지 받지 못한 점때문에 시술 대금 반환이 어렵게 된 점에서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미용 시술 계약은 민법상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술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8조).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술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8조)특히 시술 가능 기간이나 이용 기한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거나 약관 등으로 안내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거나 약관 등으로 안내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어렵다는 설명의무 규정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귀책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일방적으로 시술을 거부하면서 환불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귀책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백만원 미만 정도라면 기회비용을 비교·형량한 후,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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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신청 관련 안내문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자세한 질의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은 통상 임대차계약의 계속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서의 임대인 확인 또는 서명란에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제출 여부는 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및 건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LH 안내문에 제출서류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별도의 기재가 없다면 LH가 전산으로 확인하거나 기존 계약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내문 또는 담당 센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상연락망란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가족 등 비상시 연락 가능한 사람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부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재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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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위의 질의글은 그렇게 쉽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해당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용으로 설계·판매된 것인지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어업용 선박의 기관·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 결합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선박용 기관의 구성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선박용 기관에 포함되는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감속기가 일반 산업용 장비이거나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적인 기능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업용 기자재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업용 기자재 해당성과 실제 어선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박의 톤수 자체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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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위한 동거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발생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주민등록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형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는 조모님이 하면서 조모님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실무적으로는 형님분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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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하는 날 마지막 월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시 마지막 월세 정산은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특약 이나 약정사용이 없는 이상, 실제 점유·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월세 지급일이 25일 기준이므로 2026년 2월 25일에 지급한 월세는 통상 2026년 2월 25일부터 다음 지급기일 전까지의 사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실제 퇴거일이 2026년 3월 12일 이므로,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기간이 마지막 사용기간 만큼의 월세의 일할액(30일로 나누어 일별 계산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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