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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출석이사 공증위임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 선임 등기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때 “출석한 이사(또는 주주)”의 서명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회의에 ‘출석한 자’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주주만 날인 대상입니다.출석하지 않고 ‘신규 취임만’ 하는 이사는 “출석자”가 아니므로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으나 취임 확인서 등은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에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록에 날인은 ‘서명 또는 인영’이면 유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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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옥탑방 용도가 계단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 면적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이를 알고 계약을 할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도 어렵고, 불법 증측물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등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순위 인정이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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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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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소유주 변경 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사항’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명, 소재지, 임대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을 해야 합니다.단순 명의 변경이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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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분들에게 HS CODE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입 시 “비전기식 헤어 스타일링용 플라스틱 액세서리”로 신고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HS CODE: 9615.90-9000 (물품명: 기타 미용용구(비전기식 머리손질용구에 해당)) “플라스틱제 비전기식 헤어다운펌 보조기기 (머리 누름 미용용품)”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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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부 판단 가능하나, 매출·자산 비율 및 핵심사업성에 따라 법원 판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능 상실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협동조합의 지점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를 할 필요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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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상생페이백으로 충전된 금액)은 ‘결제카드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카드 결제금액보다 먼저 사용되지 않습니다.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사용하려면 “제로페이 온누리 QR 결제” 방식으로 결제해야 잔액이 먼저 차감됩니다.단순히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일반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온누리 잔액이 쓰이지 않고, 결제카드 한도·실적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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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노역이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고 미납 시, 담당 검찰청(집행검찰청)에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립니다.그리고 실제 어느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수용할지는 검찰청이 해당 지역 교정기관과 협의 후 정합니다.기본적으로는 본적지(주소지 관할) 기준으로 정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지·근무지가 명확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시에 노역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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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외부처리기분실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먼저 하시고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와 서류 등을 참조 바랍니다. 보청기(인공와우) 담당 병원 or 이비인후과 전문의 방문담당 주치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고“외부처리기 재신청용 처방전 및 필요서류”를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보장구 급여 신청신청 시 제출서류:병원 처방전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비 견적서 (공급업체 제공)보장구 급여비 신청서(장애등록자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공단 심사 후 급여 승인→ 승인되면 지정판매업체를 통해 외부처리기 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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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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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의 210만원 상당의 환불금액은 적절한 가격으로 질문자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비스업—피부미용, 헬스, 학원, PT 등)[이미용·피부관리서비스 등 선불 결제형 서비스 계약 시 환급기준]① 서비스 개시 전 계약해제 시: 총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환급② 서비스 개시 후 중도 해지 시:이미 제공된 서비스 금액(정상가 기준 아님, 실제 이용 횟수에 비례한 할인가 기준) +잔여 금액의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아울러 추가적인 약관의 경우 업체가 이런 조항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과도하게 깎는다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시 환불 불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부당한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에 대한 감액은 부당한 불공정 약관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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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그로 인한 성기능 저하, 건강 악화 자체가 ‘잘못’이나 ‘배신행위’는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질병이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파탄시켰고, 상대방이 이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사안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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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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