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환자실 입원중 골절된 사건입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입원중인데 채위하다가 골절된걸 모르고 며칠 방치되여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팔을 보니 노랗게 된채 혈색이 없었어요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가요? 지금 산재병원에서 계속 진료의뢰서를 안써주는데 이건으로 큰병원으로 의뢰서 넣어달라고 하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팔이 노랗고 혈색이 없었다면 단순 골절을 넘어 혈류장애, 신경손상, 구획증후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은 법적 대응보다 먼저 정형외과, 혈관외과 평가가 가능한 큰 병원 또는 응급실 진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체위변경 중 골절이 발생했거나, 골절 의심 소견을 며칠간 확인하지 못해 악화되었다면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관찰의무 위반, 설명의무 또는 전원조치 지연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구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다만 실제 책임은 환자 상태, 골다공증 여부, 체위변경 당시 상황, 통증 호소 여부, 간호기록, 영상검사 시점, 담당의 판단을 종합해 봐야 하므로 지금은 진료기록 전부, 간호기록지, 중환자실 경과기록, 투약기록, 영상자료, 체위변경 기록, 보호자 면담기록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의뢰서는 해당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만 응급환자 등 예외도 있으므로, 병원이 계속 의뢰서를 안 써주고 팔의 혈색, 감각, 통증 문제가 있으면 응급실로 직접 가거나 119 이송을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