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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납품시 냉동문 열고나왔는데,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 냉동 창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의 3개 항목 중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범위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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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서류~재직을얼마나 다녀야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생 기간 (최소 2년-3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하여 과거의 재직 이력이 아니라 장래와 현 시점에 재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신청시점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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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최종 확인을 거쳐 종결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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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운행중 1톤 트럭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작업 중 사고는 산업 재해나 기타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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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시 장례비 공제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장례비용에 대해서 우선 조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조의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을 하여도 부족한 경우 적극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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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과장 요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바로 상대방이 사기나 공갈,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서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그 손해 범위를 입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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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에서 75%할인 해서 235,000원 가격인 소고기롤 59,900원에 샀는데 원래부터 59,900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변칙세일이라고 하여 원래 가격이 59000원 짜리를 부풀려 70퍼센트 이상 세일한다고 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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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구두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을 구두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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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 열람 신청으로 정보공개 신청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이미 상대방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백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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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문 업체 위약금 관련 문제로 골치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해지를 통지하고 잔여 대금 즉, 월 이용료 7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적으로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다소 적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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