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5.1.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어서 시일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기 환송,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대통령 선거에 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