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인 본인의 영상을 판매를 하신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 등에 대해서는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고소를 하려다가 음란물 판매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음란물 판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