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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커미션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수익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추천 수익 등이라고 하여도 이를 반드시 수익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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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유죄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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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제도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하신 올해 연말정산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ㅇ (공제금액) 50만원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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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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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출연시켜 금전적 이득을 보는경우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장애인을 출연시키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장애인을 위법하게 이용하여 기부금이나 협조를 구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학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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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정류소가 아닌 사유지에 버스 승하차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은 위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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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빗물이 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외벽에 대한 손상 등은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나 기타 비용으로 수리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단 회의 또는 입주민 회의 등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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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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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금액수를 제안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시는 경우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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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술 작품으로서 동전을 이용 한 것일뿐 그러한 점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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