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전자기기 하나 샀는데 받아보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ㅠㅠ 처음에는 거의 새거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거였어요. 판매자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잘 몰랐다면서 환불 못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중고거래의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하여 민사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