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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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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대전 특수폭행 사건 (신체검사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고 입대일자 등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입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없고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입대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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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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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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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공사건에 대한 질문 2번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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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익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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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한 일이라면 공범으로 범죄로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악의 고지로 협박내지 강요죄가 상대방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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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이 이미 된 경우라면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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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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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명단 공개후, 그다음 조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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