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아는분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아빠가 상속받는데 자식들은 다 동의하구요 그런데 이경우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느 관청에 제출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한 승계 또는 취득시에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상속세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상속받은
금융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을 수취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서는 별도로 보관하시면되며, 필요에 따라 다음의 관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또는 구청)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통장은 이용이 중단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통장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세무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할받은 재산내역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는 통상적으로 각 목적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등기로 부동산 등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각 각 그 제출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처도 다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