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한 승계 또는 취득시에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상속세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상속받은
금융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을 수취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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