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한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기재 없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에게 일부 환불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금액을 올려 판매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