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상표법 위반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기타 저명한 상표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매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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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유학 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학비가 명확하고, 학비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생활비 등이 해외로 송금되어진 경우에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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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주문 실수 후 보고하지 않고 피자 가져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는 있으나, 크게 중대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영업주와 적절한 손해배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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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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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 받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일정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벌금 이상의 형이란, 벌금을 포함하여 벌금, 징역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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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강압적인 태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불친절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직권 남용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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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게시한 내용에 대한 증거(캡쳐본) 및 이에 따른 구체적으로 본인이 입은 손해, 그 손해의 범위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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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이후로 2D 아청법이 철회가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보다 분명하게 아청법 위반 음란물에 대해서 규정하려던 안이 철회가 된 점에서 기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 발의안이 철회되었다는 뜻이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되거나 개정이 되어 만화 등의 2D 아청물이 처벌 대상에서 삭제 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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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통보 문자가 온 후 며칠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즉, 관세 납부 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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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시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권은 외국인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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