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면 몇년까지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최초 2년 거주 보장에 계약갱신요구로 인한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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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책임능력이 없는걸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그 죄책을 지는 자는 자연인 즉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이라고 하여 그 법인에 대해서 재산형인 벌금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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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식사 나 조의금은 얼마까지 되나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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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이 범죄자 체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정원에는 이전에는 대공 업무 즉 간첩 ,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었지만 수사권이 경찰에 이전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체포나 수사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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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껄 훔쳐가서 팔았다면 그걸 새거기준으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하던 자전거와 같은 물품이라면 그 물품을, 그 물품을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가액 정도를 반환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하지 반드시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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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원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손해금액 보다 많아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완전히 부당한 것으로 아닙니다.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만큼 생각하시는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보시고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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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회식시 추첨을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연말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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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闕位, 직위가 빔)에 따른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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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해자가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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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19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처우를 행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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