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는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용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는 다르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교도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따라서 송치된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곳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르지만 소년원에 수용되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