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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4.12.05

대통령 하야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탄핵을 요청하면 헌재 판결까지 약 3개월 가량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며 즉시 대통령 선거 준비가 되는 거지요? 아니면 동일하게 일정기간 시간을 두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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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0일 내로 선거가 실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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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하야 의사표시와 동시에 대통령직은 즉시 궐위되며,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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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闕位, 직위가 빔)에 따른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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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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