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회식시 추첨을통해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송년회를 해마다 합니다. 120 명정도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이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이런것들을 줍니다. 최고 30만원서부터 최저 10만원까지 있는데 이런부분은 회계처리를 복리후생비 아니면 상여금중 어디로 해야할까요? 상여처리가 맞긴한데 복리후생비로 그냥 처리해도 문제 되지는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 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연말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