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윗집누수로 인한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에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0
0
게임 내 모욕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2
5.0
1명 평가
0
0
불로소득의 기준은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불로소득이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수익(자본소득),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재산소득과 상속 등 무상으로 얻는 소득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2
0
0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던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주로 성별이나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나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2
0
0
고객의 허위민원으로 인한 법적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민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인한 것인지 , 충분한 증거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1
0
0
인스타 라이브중 모욕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내용보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죄의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0
0
변호사님들 대체 법이 왜 이모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1
0
0
친구싸움 말려서 한대 맞고 밀쳐졌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으로는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각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1
0
0
신축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홀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금전적 배상은 유의미 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으로 경고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5.0
1명 평가
0
0
자동차를 주행하는데 뒤에 오는 스포츠카가 굉음을 울리며 쏜살같이 추월해나가는데 간 떨어질 뻔한데요 이런차들 단속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1
5.0
1명 평가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