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퇴직금누진제 차등지급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퇴직급여 보장법의 차등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 단체 협약 등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의변경 가처분신청 대응<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건에 결정문에 대해서 이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부동산 이전등기 청구의 소인 본안의 소송을 별도로 신속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질문드립니다 분양권명의변경가처분신청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고 위 결정문의 기재된 결정 취지에 따라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계약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할 뿐,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따른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가처분의 보전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변경 행위 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에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없이 사전에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위한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계약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분양권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라면 상대방이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서 이를 변경하지 못할 뿐이지 의도하시는 본안 판결에 대한 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에 대해서 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코 골절에 대한 상해죄, 질문자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관련기소후 처벌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및 경찰 수사 정도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사 운영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에 임의경매가 잡혔을때에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리수거 대행업 관련 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이나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 하나,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점은 관할 시, 군,구에 직접 문의 및 확인이 정확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명시 이후 감치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 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요 집행 1 357)그런 점에서 압류 등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재산, 보험, 채권 등에 모두 명시를 하는 것이 감치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시 부동산 대위등기 관련 건축허가사항과 현황의 건물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답변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현재 위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추후 해당 미등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