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 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