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새벽 12시경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제 일행은 저 포함 2명 상대방은 4명이였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 친구는 1대1로 말싸움을 하고 저는 1대3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나와서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잡자마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3명이서 저를 땅바닥에 눕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상대방에게 폭력은 전혀 가하지 않았고 제 친구도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일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저랑 제 친구 둘이서 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CT,MRI 검사를 받고 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코 교정치료를 해야하는데 3주정도 걸릴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 께서 말 하셨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데요 혹시 이것때문에 쌍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도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공동으로 질문자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