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술 먹고 새벽 12시경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제 일행은 저 포함 2명 상대방은 4명이였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 친구는
1대1로 말싸움을 하고 저는 1대3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나와서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잡자마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3명이서 저를 땅바닥에 눕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상대방에게 폭력은 전혀 가하지 않았고 제 친구도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일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저랑 제 친구 둘이서 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CT,MRI 검사를 받고 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코 교정치료를 해야하는데 3주정도 걸릴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 께서 말 하셨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데요 혹시 이것때문에 쌍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도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공동으로 질문자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에 대해서 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코 골절에 대한 상해죄, 질문자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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