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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대벌래10
진득한대벌래1022.03.10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수도 있을까요?

술 먹고 새벽 12시경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제 일행은 저 포함 2명 상대방은 4명이였고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 친구는
1대1로 말싸움을 하고 저는 1대3으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로 나와서 제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잡자마자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3명이서 저를 땅바닥에 눕혀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상대방에게 폭력은 전혀 가하지 않았고 제 친구도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일이 끝나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저랑 제 친구 둘이서 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CT,MRI 검사를 받고 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코 교정치료를 해야하는데 3주정도 걸릴것이다 라고 의사 선생님 께서 말 하셨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인데요 혹시 이것때문에 쌍방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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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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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멱살을 먼저 잡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에게도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듭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공동으로 질문자분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동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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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되어야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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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체에 대해서 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코 골절에 대한 상해죄, 질문자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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