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면서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잔존채권에 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제 토지위 채무자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라서 대위등기하려고 집행관님이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니 실제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건물의 현황이 달라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받은 사항은 1층건물(철골구조)로 허가를 받았는데 현황상 건물은 2층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이 아니라 건물철거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위등기가 가능할지도 생각해보았지만 대법원 2004마696 결정 판례 내용을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각하결정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명의변경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