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시 부동산 대위등기 관련 건축허가사항과 현황의 건물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면서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해당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잔존채권에 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제 토지위 채무자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라서 대위등기하려고 집행관님이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니 실제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건물의 현황이 달라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받은 사항은 1층건물(철골구조)로 허가를 받았는데 현황상 건물은 2층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무허가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이 아니라 건물철거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위등기가 가능할지도 생각해보았지만 대법원 2004마696 결정 판례 내용을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각하결정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명의변경도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불법건축물로서 등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철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답변 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현재 위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추후 해당 미등기 등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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