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작성중인데 차 양도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4월에 이미 양도된 스타렉스 차량은 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선급 보험료 잔액이 없으므로, 연말 결산 시 위하고의 선급비용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보다는, 차량 매각 시점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내역인 '해지환급금 영수증'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훨씬 중요합니다.차량 양도일 전까지만 당해 연도의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4월 해지 시점에 환급받은 금액은 통장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하거나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위하고 선급비용명세서 메뉴에서 해당 차량의 기존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면, 명세서 대상 라인에서 아예 삭제하시거나 안분 기간을 4월 양도일(보험 해지일)까지로 수정하여 기말 선급비용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혹시라도 4월 당시 보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전표 입력을 누락하셨다면, 먼저 환급액 입금 건에 대한 정산 분개를 일반전표에 반영하신 후 선급비용명세서 작업을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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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안거치고 소송하면 기각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심위를 말씀 주신 점을 보면, 교통사고 관련 과실 비율 , 합의 등에 대한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하여 곧바로 제기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각하(절차적 요건 불비로 재판 거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절차만 종료된 것일 뿐, 귀사가 보유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실질적인 권리 자체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보험회사 간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분쟁 발생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분심위를 거치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성격따라서 법원에서 소송이 각하된 이후라도 협정에 규정된 대로 분심위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으신 후, 그 심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정식 재판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로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 보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그러므로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초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었을 때는 그 각하 사실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심위를 신청하시거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을 서둘러 하셔야만 기존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어 구상권이 완전히 시효 소멸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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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가능 여부(재산명시 허위진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업주(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했을 때 사업주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는 재산명시 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위의 정해진 형벌을 바로 내리기 어렵고 위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본인인지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쳐 확인 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형사 처벌까지는 내리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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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강제추행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고 함은 범죄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용인)"는 태도로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묵인이나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고의 범죄가 성립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추행의 범죄는 성적으로 추행행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내심 용인하는 심리 상태로, 판례는 살인, 사기, 무고죄 등에서 이를 인정합니다(대법원 86도23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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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진술최고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제3채무자(은행 등)가 실제로 채무자의 잔액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진술최고 신청'도 공단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처리해 줍니다.법적 근거로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재산조회가 완료되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등이 특정된 후 공단 소속 담당자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서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이후 법원이 압류 결정문과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인 해당 은행 본점에 송달하면, 은행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채무자의 실제 예금 잔액 여부와 압류액의 지급 의사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회신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곧 마무리될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담당자에게 채권압류를 의뢰하실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 절차도 누락 없이 함께 진행해 달라고 한 번 더 당부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향후 회수 가능한 임금체불액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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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속채무조정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태에서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접수 즉시 모든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통상 법원에 접수한 후 약 1~2주일 내외로 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독촉 전화나 압류 등 모든 합법적인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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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방어시 기여분 주장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독립된 제도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간병을 도맡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며 생활비를 지원하셨더라도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인 '기여분 항변'으로 주장하여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지출과 수고가 단순한 부양 의무를 넘어 대가성이 있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에게 산정되는 특별수익(증여액)의 규모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어 논리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유류분 반환 청구가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직접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유류분 산정 및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소비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1118조에 따라 해당 처분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되어 B의 '특별수익'으로서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더라도 공동 수증자인 B 역시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B의 특별수익(처분한 증여 재산)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본인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부 반환할 뻔한 책임을 각자의 수증 비율에 따라 상당 부분 감액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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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고회사와의 계약 및 세금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광고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 대신 영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여 중국 회사에 전달하시면 되며, 영세율 매출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세무 당국이 내용 파악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해외 송금액의 자금 성격과 영수 사유를 확인할 때 앞서 작성하신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또한 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를 위해 한국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와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제공하시면 됩니다.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현재 등록되신 3가지 사업 종목 중 '광고대행업' 코드로 해당 해외 마케팅 용역의 수행 및 세무 처리가 완벽히 포괄되므로 추가적인 업종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외화획득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만 누락 없이 제출하시어 영세율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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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판매업 사업자 사업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축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실제 지출액'이어야만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이나 3.3% 원천징수를 통한 용역비 지급 등은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당연히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의 경비를 임의로 부풀려 계상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탈세행위로 볼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용 처리에 있어 '적당히 안전한 선'이나 '허용되는 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제로 지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셔야만 합니다.만약 호실당 1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무리하게 반영하여 동종 업계 평균 대비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될 경우, 국세청의 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공경비가 적발될 시 최대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무거운 금전적 제재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역산하여 비용을 맞추려 하시는 것 보다는 5년 전 건축 당시의 원가와 현재 발생한 실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취합한 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의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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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등기부등본 아파트취득일자 시정의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쇄 등기부등본상 잘못 기재된 취득일자를 실제 취득일인 1980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등기의 경정)에 근거하여 관할 등기소에 원시적 착오나 누락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1980년 당시의 매매계약서, 구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시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기관의 정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종전 아파트(구 반포주공3단지)의 등기부가 이미 폐쇄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등기 정정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로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오류를 바로잡았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것인데, 1980년 취득이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부동산 의제취득일(1985년 1월 1일)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 단점으로는 40여 년 전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과,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법적 조치에 앞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세금 유불리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990년 기준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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