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무상 질문하신 사례, 즉 항공권은 발권됐지만 여권 만료 또는 잔여기간 부족으로 도착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여권으로도 해당 국가 입국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미국 ESTA·캐나다 eTA 등 전자여권이 기존 여권에 기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유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만으로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해당 국의 긴급 여권을 통한 입국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