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륜이라고 하는 부정행위는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위헌으로 해당 조문이 폐지 되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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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이 괴롭혀서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 하고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기망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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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시청자들끼리 채팅싸움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해당 내용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만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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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나 자기자신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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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실제 신고 시에는 질문자가 받으실 현실적인 문제 등(사측과 분쟁 관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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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배당요구신청한다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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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간판달은자리외벽이돌로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간판을 부착하였다가 철거하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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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사진이나 글을 전송 하는 것 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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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일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전투표 독려하는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표 특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선거법 관련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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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등록 절차나 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연령에 있어서 40세 이상일 것과 5년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자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다만, 이 법 시행전 [2004. 3.12, (정치자금법 제49조는 2005.8.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2004.3.12)제6조, 부칙(2005.8.4)제5조】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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