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힌십니까 상가 간판달은자리가 돌로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간판달면서 파손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간판을
바꿀려고 보니 파손이 되어있는데 이경우 전세입자에게
변상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떻방법으로 변상을받을수있는지 알고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간판 설치 및 유지 중 건물 외벽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건물 외벽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전에 건물 외벽 보수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해당 자에게 우선 변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간판을 부착하였다가 철거하면서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