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금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우선변제권은 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요구신청은 한상태인데 최우선변제권을 받을려면 따로 또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현재 제가 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서류같은걸 못 받는 상황인데 법원에 연락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