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