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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발구지272
훤칠한발구지27222.03.03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배당요구신청한다음 어떻게 하나요??

집이 지금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우선변제권은 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요구신청은 한상태인데 최우선변제권을 받을려면 따로 또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현재 제가 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서류같은걸 못 받는 상황인데 법원에 연락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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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라면 배당절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