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배당요구신청한다음 어떻게 하나요??
집이 지금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최우선변제권은 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요구신청은 한상태인데 최우선변제권을 받을려면 따로 또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현재 제가 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서류같은걸 못 받는 상황인데 법원에 연락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라면 배당절차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